직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2022년 1~2월 두 달 동안 주 14시간만 근무해서 주휴수당 없이 지내다가, 3월부터는 주 5일씩 하루 6시간으로 늘려서 지금 10개월째 주휴수당까지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내년 2월까지만 채우고 그만두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퇴직금 계산의 시작점을 처음 입사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늘어난 3월부터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내년 2월에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거고, 3월까지는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기본 전제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인 2022.1~2월은 퇴직금 발생에 있어 근속일수에 불포함하므로 요건을 갖추게 된 2022.3월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비로소 퇴직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3) 직원의 경우 (마치) 2022.3월에 입사한 것처럼 기산하면 되므로 직원의 의견대로 내년 2월말까지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1년이상 계소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