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명이 2022년 1월-2월 까지는 주휴수당 없는 14시간만 근무하다가 2022년3월부터 주5일 6시간씩 주휴수당 받고 근무한지 10개월차됩니다 그 퇴직금 기준이 주휴수당 발생일 부터1년인지 최초 근무한 날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친구가 2월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퇴직금달라는대 주는건가요?! 3월까지 해야 퇴직금 주는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그 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기본 전제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인 2022.1~2월은 퇴직금 발생에 있어 근속일수에 불포함하므로 요건을 갖추게 된 2022.3월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게 되면 비로소 퇴직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3) 직원의 경우 (마치) 2022.3월에 입사한 것처럼 기산하면 되므로 직원의 의견대로 내년 2월말까지 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요건(1년이상 계소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