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들어온 직원이 이번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1월엔 5일밖에 안 나왔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금품청산 등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