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6월부터 올해 1월5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1월달 5일 근무한 급여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금품청산 등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