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6월에 들어온 직원이 이번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어요. 1월엔 5일밖에 안 나왔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이라면 퇴사일 다음날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 금품청산 등 지연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마지막 달 급여 신고와 퇴직 처리 절차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 신고는 실제 근무한 일수(1월 5일분)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산정해 원천징수 신고하고, 4대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짜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절차별 안내
① 급여(임금) 신고: 1월분 급여는 실제 근로한 5일에 대한 일할계산 급여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월 원천징수(간이지급명세서 등)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4대보험 상실신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원이라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관할 공단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합니다.
③ 금품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임금(1월 5일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일을 정확히 특정(마지막 근무일)하고 그 다음 날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1월 급여는 별도의 정산 없이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정상 계산해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며, 연말정산 대상이었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함께 처리하세요.
셋째,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받아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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