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주 3회 1개월 정도 근무한 인원의 해고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하는지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파악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일반적인 해고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이므로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예로 즉시 해고)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미만 사업장 구분하지 않음)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지만(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고통보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