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가게에서 도와주는 알바 한 명이 다른 데서 개인 장사도 하고 있거든요. 급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 소득으로 잡히는 게 싫다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건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이해되나 사업주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은 우선 법적으로 하자없는 운영입니다.
원칙대로 세금, 노무 등 신고하고 진행함이 맞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투잡으로 근무 중인데 급여 신고를 하면 본인 소득으로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근로자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사업주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소득 노출 우려를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면 사업주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와 유의사항
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고 월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신고를 누락한 채 근로자와 '무신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업주를 보호해주지 못하며, 추후 근로자가 산재·실업급여 등을 청구할 때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신고 의무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임을 설명하고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둘째, 근로자가 투잡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이 이중 부과되는 것을 우려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이중가입 시 보험료 산정 방식(각 사업장 보수 비례 안분)을 안내해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정확히 작성·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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