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뒤 복귀했다가 다시 퇴사한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

Q

1년 4개월째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9일이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죄송하다면서 다시 출근했는데, 업무 태도도 안 좋고 결국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이런 직원한테도 퇴직금을 꼭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당시 불성실한 태도로 근로하다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한 금전 지급은 하여야만 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에 있어 9일의 무단결근을 퇴직의사로 보고 1년4개월치 퇴직금만 지급할 수도 있고, 9일을 근속기간으로 보되,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내에 그 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하락시켜 그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물론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통상임금보다 내려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3) (2)번은 퇴직금은 지급하되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방법론적인 설명이고, 지급여부만 본다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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