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 30분 오픈 준비, 10시 정식 오픈인 커피 전문 배달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한 달에 서너 번꼴로 늦게 나와 오픈 시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세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데, 요기요는 매장을 닫아두면 곧바로 알림이 와서 제가 바로 알아채지만 나머지 두 곳은 제가 직접 앱을 열어봐야만 폐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세 앱을 전부 닫아두다가 요기요만 유독 빨리 걸린다는 걸 눈치채고는, 최근엔 요기요는 정상 운영으로 켜두고 나머지 두 앱만 닫아둔 채 여유 있게 나오는 식으로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 차례 불러서 타일렀을 때는 반성하는 기색이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장이 정해 둔 오픈 시각과 운영 방침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는 직원을 어떤 절차로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를 결심할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반대로 한 달을 더 데리고 있으면서 추가로 한 달치 월급까지 얹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 정확히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