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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가게는 11시 30분 오픈이며, 오픈직원은 11시에 출근해서 장사준비를 하게 해놨습니다. 배달전문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정도를 늦게 나와서 오픈을 자꾸 늦춥니다. 배달만 하다보니 배달앱으로 간단하게 가게 운영을 일시정지로 돌릴 수 있죠... 처음에 자꾸 늦어서 늦게 나오지마라 너 근무시간 확실히 지켜라 라고 말했는데 죄송하다 안하겠다 하더니 또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엔 얘기가 다른게 저희 가게가 배민 요기요 쿠팡을 씁니다. 배민이나 쿠팡은 가게문을 닫아도 제가 확인하기 전까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기요는 가게를 닫으면 바로바로 저에게 문자가 오거든요 처음에 몇번 할 때는 요기요까지 닫더니 이제 요기요는 제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요기요를 빼고 다른것만 닫았더라구요 그걸 이번에 알았고 꼬박꼬박 주마다 2번 이상씩 지각을 해서 가게 오픈을 늦췄더라구요. 사장이 정한 영업시간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지각도 수시로하고 이런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징계?를 먹인다면 어떻게? 휴무를 짜른다거나 급여를 적게 지급한다거나 해고를 한다하면 5인미만이라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요. 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한달동안 이 사람이 나가던 말던 대리고 있으면서 또 한달치 임금을 줘야 하는건지 줄 필요없이 쓰는건지 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불량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계속 함께 할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주의를 주고 다독여 나가시면 될 것이고, (3) 잦은 지각으로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해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급하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임금과는 별개로 30일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만 하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30일분 통상임금). (5)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유예기간 구애받음없이 즉시해고도 가능하니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염두하시고 조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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