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반복하며 배달앱만 골라 늦게 여는 직원, 징계와 해고예고수당 문의

Q

아침 9시 30분 오픈 준비, 10시 정식 오픈인 커피 전문 배달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한 달에 서너 번꼴로 늦게 나와 오픈 시간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세 플랫폼을 동시에 쓰는데, 요기요는 매장을 닫아두면 곧바로 알림이 와서 제가 바로 알아채지만 나머지 두 곳은 제가 직접 앱을 열어봐야만 폐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세 앱을 전부 닫아두다가 요기요만 유독 빨리 걸린다는 걸 눈치채고는, 최근엔 요기요는 정상 운영으로 켜두고 나머지 두 앱만 닫아둔 채 여유 있게 나오는 식으로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 차례 불러서 타일렀을 때는 반성하는 기색이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장이 정해 둔 오픈 시각과 운영 방침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는 직원을 어떤 절차로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를 결심할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반대로 한 달을 더 데리고 있으면서 추가로 한 달치 월급까지 얹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 정확히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태불량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계속 함께 할 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주의를 주고 다독여 나가시면 될 것이고, (3) 잦은 지각으로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해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급하신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임금과는 별개로 30일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만 하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수당입니다(30일분 통상임금). (5)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30일의 유예기간 구애받음없이 즉시해고도 가능하니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염두하시고 조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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