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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계약한 직원이 주4일로 근무시 신고,주휴수당?

Q

첨 입사시엔 주5일 근무로 계약해서 한달 근무하다가 근로자 본인의 여러가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시로 주1일은 결근을 밥먹듯이해서,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아예 주4일 근무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이 경우 그냥 즉시해고가 가능한가요? 입사후 수습기간인 3개월은 지났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근로자에서 주4일 근로자로 변경한다면 1일 8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현재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도 현재 주휴수당의 80% 수준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도 그에 맞게 신고절차를 밟으시고,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임). (4)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하게 해고 문제는 다루어야 하니 다시 조건을 달리하여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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