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채용할 때는 월~금 주5일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 하루씩 결근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직원 스스로 앞으로는 주4일만 나오고 싶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이렇게 근무일수를 줄여주는 경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직원을 그냥 지금 바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직원의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5일 근로자에서 주4일 근로자로 변경한다면 1일 8시간 이하 근로자라면 현재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도 현재 주휴수당의 80% 수준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신고도 그에 맞게 신고절차를 밟으시고,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보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라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임).
(4)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하게 해고 문제는 다루어야 하니 다시 조건을 달리하여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