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낮게 계약했다고 재계약 때 월세를 대폭 올리겠답니다

Q

2년 전,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서 건물주의 부친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인 아버지 명의로 매달 월세를 입금해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계좌로 월세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본인이 나서서, 애초에 아버지가 시세보다 너무 낮게 계약을 해줬다며 이번 재계약 때 월세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리고 보증금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 한도는 5% 아닌가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과다한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시에는 5%의 인상 제한이 따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갱신요구를 명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인상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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