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합쳐서 52주를 넘겨야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주'라는 게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잘라서 세는 건지,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요일 단위로 돌아가며 세는 건지 헷갈립니다. 또 어떤 달은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달도 주 단위로 쪼개서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딱 52주만 채워지면 그것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15시간(총60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검토해 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이 기간들을 합산한 결과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계산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52주는 총 364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며, 적어도 52주+1일(또는 2일)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52주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52주는 1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