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총 52주가 넘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한 주를 매월 1일 날짜 기준으로 하나요 월,화,수,목,금,토,일처럼 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한달에 근무기간이 60시간 미만인 달도 주로 나눠서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딱 52주 포함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알바생의 퇴직금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혼재한다면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15시간(총60시간)을 넘는지 여부로 검토해 나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이 기간들을 합산한 결과 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계산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52주는 총 364일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1년이 아니며, 적어도 52주+1일(또는 2일)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52주 초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52주는 1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