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매출이 좋을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성과급도 포함시켜서 평균을 내나요?
1) 최근에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하는 판례도 나온 상태이고, 매월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2)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금전의 12분의3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나 지급액수 등이 취업규칙이나 경영관행상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그러한 목적의 금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인 지급이나 일정한 비율의 금전은 원칙성을 두지 않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