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월 매출이 목표치를 넘기면 그때그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얹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 나가는 성과급도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1) 최근에는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하는 판례도 나온 상태이고, 매월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2)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금전의 12분의3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시기나 지급액수 등이 취업규칙이나 경영관행상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 그러한 목적의 금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적인 지급이나 일정한 비율의 금전은 원칙성을 두지 않으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