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하루 2시간, 일주일에 14시간 정도만 일하는 시간제 알바가 있어요. 따로 쉬는 시간은 안 주고 있고요. 이 정도 근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일 2시간 주 14시간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질의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