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일 2시간 시간제근로자, 휴게시간 없음 주휴수당, 퇴직금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일 2시간 주 14시간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되어야 합니다.
질의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