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직원이 마감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럽다고 해서 조퇴시켜 집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 깨워서 병원 응급실로 모셨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흘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팔다리는 크게 이상 없이 퇴원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뇌출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에서 벌어진 사고는 산재처리하기에 그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없지만, 뇌출혈과 같은 심혈관계통 질환(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함에 상당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2)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질환이 발병하기 직전에 동료나 상사들과 다투어 스트레스가 급증한 사실관계 또는 근로시간이 장시간이었고, 그러한 상태가 몇 주 지속되었다는 등 과로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평소 몸 상태가 지병이 없거나(지병이 있더라도 평소 몸관리를 잘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술/담배 등 악화요인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 연령이 젊은 경우, 과거 업무의 내용 등도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뇌출혈로 요양급여신청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산재신청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장님으로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없는 스트레스나 없는 과로사실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