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주3일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당제라고는 하지만 주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이 주3일로 정해진 상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위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5시간 이상이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런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주3일이지만 일용직 근로자라서 주2~5일까지 근무요일이 둘쑥날쑥한 경우라면 퇴직할 때부터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4주 합산 60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할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되고, 52주이하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