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그만두기로 한 직원이 자기가 아는 지인을 후임으로 데려와서 직접 업무를 가르치며 함께 일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혼자서는 제 몫을 못 하는 신입인데, 이 교육받는 직원에게도 알바비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결국 두 사람 몫 인건비가 동시에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 친구(?)의 알바비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할 직원이 인수인계 받을 자를 구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결과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자와 하는 자를 모두 인수인계 절차에 투입시키는 부분을 수용하신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관점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임금 지급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보시기에 인수인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퇴직할 직원이 퇴직한 다음에 채용될 직원을 출근케 하여 (스스로 배우게 하던, 사장님이 일을 알려 주시던 하여)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을 정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