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좀 쉬었다 돌아오겠다고 집세 명목으로 40+45 총 85만원을 빌려갔어요
가불 금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시행령상의 비상시 지급 사유로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6. 29.>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 있는데, 3호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으로서는 기왕의 근로제공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노동법상의 문제는 저촉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문제는 민사상 근로제공한 임금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금전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3) 수소문도 안 되고, 소위 잠수 탄다면 민사적으로 차액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