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무조건지급해야되나요
주휴수당 지급의무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정해진 휴일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
(2)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