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도 저희가 영업배상보험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질문자께서는 업장 내 또는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관리하는 업장 내외(관리 범위)에 물이 고여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진 것이라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보험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검토 후 사고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