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매장 밖에서의 손님 사고?

Q

로드샵이구요 비오는 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한발짝 내딛으며 미끄러 넘어졌는데 저희 가게에 이의제기를 하더라구요 제 생각은 이미 저희 가게를 벗어난거라 생각했는데 이럴때 저희가 보험처리 해드리는게 맛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업장 내 또는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관리하는 업장 내외(관리 범위)에 물이 고여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진 것이라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보험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검토 후 사고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매장 안이 미끄러웠거나 매장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문 부분의 장애물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완히 이탈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물이 있어 중심을 잃은 부분이 매장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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