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앞당겨진 폐업, 해고예고 못 지켰는데 불이익 피할 방법 있나요

Q

매장 건물이 부동산에 내놓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매매가 성사되면서, 애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월 말까지는 영업하고 정리하겠다고 직원 한 분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막상 물건 정리와 인수인계 일정이 꼬이면서 예정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당장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크게 화를 내며 근로계약서 문제까지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평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작년 중반부터 매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던 터라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정작 날짜를 앞당겨 통보하니 이렇게 반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과태료 대상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것도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원래부터 당연히 정산해 드릴 생각이었는데, 찾아볼수록 저희 쪽에 불리한 내용만 나옵니다. 대응할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참고로 최근 이 직원과 관련해 손님이 남긴 부정적인 후기가 온라인에 몇 건 있었는데, 이런 사유를 들어 즉시 해고에 따른 부담을 면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장을 못 열었을 때도 급여를 정상 지급했고, 예약 주문 때문에 며칠씩 쉬어야 했을 때도 급여를 깎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전부 저희 책임인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폐업이라도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로 폐업에 갑자기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30일전에는) 폐업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으로 볼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로자에게 10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폐업후 근로하지는 않지만 그 10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비록 폐업은 1.20에 하지만 근로는 1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10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까 싶습니다(즉, 종전의 하자없는 해고예고통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3) (2)처럼 진행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지만 10일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3분의1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직원의 허물을 지금에 와서 들추는 것은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현재의 폐업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책을 치유할 수도 없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도록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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