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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폐업결정시 해고미통보로 불이익이 오나요?

Q

부동산에 올려놨던 가게가 갑자기팔려 12월말에 갑작스럽게 폐업결정되었습니다. 1월 20일에 완전 영업 정리,폐업을결정했고 직원한분께 말씀드리다가 가게처분이 쉽게되지않을것같아 10일앞당겨 오늘 폐업을 해야할것같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부터 이런저런 신고를하겠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전에 이분과 사이가 안좋았던것도아니고 작년 중순부터는 영업이 힘들어 가게를 팔겠다고 계속 얘기를해온 터라 별문제안되겠다 했는데 1월들어서 생각해보니 물건정리때문에 일찍 폐업결정을하는게 좋겠다하여 앞서말씀 드린것처럼 일찍 해고통지를했더니 저렇게 신고를 하겠다 뭐다하면서 노동청으로 가겠다고합니다. 이에 알아본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부과와 30이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거에 벌금이 있다고하네요.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당연히 챙겨드릴생각하고있었던터라 어이가없지만 찾아본결과 저희가 불리한 일이 많네요. 이거에 대응할 방법은 전혀없을까요? 찾아보니 바로해고방법은 가게에 어떠한 피해가있을시 바로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최근 네이버리뷰에 주방이모때문에 가게안오겠다는 리뷰가있네요. 이런걸 걸고 피해를 면할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이분과일하면서 코로나로 쉬어도 월급을 챙겨주었고 예약주문때문에 매장영업이 어려울때는 한달에 며칠씩 쉬어도 월급을 안드리거나 깎은적도없어요. 그리고 그전에 이모랑 안좋아서 싸우거나 그런적도없었고 그랬기에 1년반을 함께하지않았을까요? 폐업결정이노 갑자기 해고한 저희의 잘못이라면 전부다 잘못인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폐업이라도 천재지변 등과 같은 사유로 폐업에 갑자기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30일전에는) 폐업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으로 볼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로자에게 10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폐업후 근로하지는 않지만 그 10일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비록 폐업은 1.20에 하지만 근로는 1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10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까 싶습니다(즉, 종전의 하자없는 해고예고통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요). (3) (2)처럼 진행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지만 10일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부담을 3분의1로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해당 직원의 허물을 지금에 와서 들추는 것은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현재의 폐업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책을 치유할 수도 없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도록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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