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주 15시간인 직원이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언급하신 직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근하지 못한 주(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