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올해 2월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고,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연락드렸더니 앞으로 월세를 올릴 거라며 계약 자체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는 월세 150만 원을 받아주면 계약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원래 95만 원인 줄 알고 들어오려던 분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결국 계약이 엎어졌습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는 상가 양도 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권리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이고, 대신 계약의 해지 통고 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승계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발되었으므로, 해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