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이 아니라 주3~4일만 나오는 직원도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지만, 출근하는 날은 주5일이 아니라 사흘 또는 나흘뿐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근로일에 관계없이(주5일 근로여야 하는것은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설문에서 언급하신 사례처럼 주3,4일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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