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5일 미만(3일 또는 4일), 1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근로일에 관계없이(주5일 근로여야 하는것은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고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설문에서 언급하신 사례처럼 주3,4일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