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퇴직금 얹어서 매달 주고 있는데, 1년 지나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매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내에 퇴직금 포함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재직중 지급하는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합니다. (2) 더구나 이를 월임금에 월할 계산하여 산입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3) 퇴직금 명목의 금전은 사장님이 별도로 퇴직연금 등에 적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임금내에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중으로 나중에 퇴직시 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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