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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1.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동안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연차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휴가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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