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직원 손등 기름화상, 피부이식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데어, 괴사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재생이 잘 안 되면 피부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한 달가량 입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받았다고 합니다. 별도로 가입해둔 상해보험 같은 건 없는 상태인데, 사업주로서 어느 선까지 보상해줘야 하는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 공상처리를 하여 근로자와 일정부분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병원비 등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나중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생각하면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누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3) 어떤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섣불리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칙적인 산재처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4) 물론 산재 가입신고 늑장처리로 인한 일정 부분 리스크도 감당하여야 할 부분은 있다보니 쉽게 결정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근로자의 부상이 단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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