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 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리마켓을 나간거였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있을가요..? 만약 주기적으로 프리마켓에 나간경우도 겸업에 해당된다면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 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리마켓을 나간거였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있을가요..? 만약 주기적으로 프리마켓에 나간경우도 겸업에 해당된다면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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