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을 다니는데 산재처리는 어떻게하면되요? 제가 공단에 알바생 신상이랑 다니는병원을 애기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친사람이 다니는병원에 애기해야하나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도 되고, 사업주가 신고하여도 됩니다.
1. 우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등 산재를 신청합니다.
2. 산재를 신청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와 사업주에게 사업주 사실확인서 등 질문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요청합니다.(통상 2주 정도 시간을 부여함)
3. 이후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근로자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산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4.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등을 판단하여 산재 여부를 승인합니다.
5. 무엇보다도 해당 병원에서도 신청대리를 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