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뽑기 전에, 정식 채용은 아니고 교육 삼아 며칠 실제로 일을 시켜본 뒤 계속 쓸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입사전 채용 여부 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한 교육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언급하신 "몇 일 일을 시켜보고"는 근로제공을 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수습기간, 인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차라리 짧은 근로계약(1~2주 근로계약기간을 둔 단기 근로계약서)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고용해 보시고, 적합하다 싶으면 좀 더 장기적으로 그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구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부적합하면 그 단기 근로계약기간 종료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