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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Q

가끔 개인사정으로 못나오는 직원,알바를 대신해서. 서빙 알바 또는 파출부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 계약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파출부는 당일 현금 지급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일용직 비용처리도 할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파출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우리 직원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직업소개/알선만 하는 업체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께서 이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인건비 경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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