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못 나오게 되면, 그날그날 서빙 알바나 파출부를 불러서 대신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만 일하는 사람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출부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지출도 일용직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파출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우리 직원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직업소개/알선만 하는 업체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께서 이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인건비 경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