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대타로 부르는 파출부·서빙알바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Q

원래 일하던 직원이나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못 나오게 되면, 그날그날 서빙 알바나 파출부를 불러서 대신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만 일하는 사람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출부의 경우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지출도 일용직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파출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파출부가 용역회사 소속이라서 그 용역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우리 직원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직업소개/알선만 하는 업체라면 이를 사용한 사장님께서 이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이 부분은 인건비 경비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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