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한꺼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려니 부담이 커서, 근무 1년이 지날 때마다 그해 몫의 퇴직금을 조금씩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의 1년단위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이므로 퇴직전에 임의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퇴직연금(dc형) 가입을 고려하시어 추후 퇴직시 큰 금전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부담감을 덜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