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지급하기가 부담스러운데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의 1년단위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전이므로 퇴직전에 임의로 지급한 금전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2) 한꺼번에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퇴직연금(dc형) 가입을 고려하시어 추후 퇴직시 큰 금전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부담감을 덜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