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11-20시까지 일하는 알바 친구 현재 3.3% 세금 떼고 시급 11,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토,일 일하면 혹시 연휴수당? 이런거 줘야할까요?
직원의 설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평소에 주시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편입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16시간 근로하는 직원이라면) 3.2시간 유급수당+8시간휴일*1.5배=15.2시간분의 임금(1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 기준 계산임).
(3) 참고로 5인~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