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시급 주는 주말 알바생, 명절에 나오면 추가수당 있나요

Q

매주 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급여는 3.3% 세금을 공제한 뒤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의 토·일에도 평소처럼 근무한다면, 명절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챙겨줘야 하는 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설연휴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평소에 주시던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편입되므로 (휴게시간 제외 주16시간 근로하는 직원이라면) 3.2시간 유급수당+8시간휴일*1.5배=15.2시간분의 임금(1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제 기준 계산임). (3) 참고로 5인~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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