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30분씩 일찍 나온 퇴사 직원, 그 시간만큼 급여 더 줘야 하나요

Q

최근에 그만둔 정직원 한 명이, 자신의 출근 시각은 오전 10시였지만 재직 기간 내내 매일 30분 일찍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매장 정리를 해왔다며, 그 조기출근 30분씩을 전부 계산해서 급여에 소급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0시가 시업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알아서 5~10분전에 와서 환복후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30분전에는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고 10시부터는 근로에 투입토록 하라는 식으로 출근의무를 9시30분으로 내린 바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견처럼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것을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계약에도 없는 것을 스스로 자행한 것으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성실한 직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근로자에게 9시30분까지 출근하라는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도 않을테니 스스로 조출한 것을 이유로 수당청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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