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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조기출근한 시간을 급여에 반영해 달라는데요?

Q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정직원) 오전 10시 출근인데 근무하는 내내 30분씩 일찍와서 환복도 하고 주변 정리도 했다면서 매일 조기출근한 30분씩에 대한 만큼을 급여에 추가 반영해 달랍니다. 해줘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0시가 시업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알아서 5~10분전에 와서 환복후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30분전에는 출근해서 업무준비를 하고 10시부터는 근로에 투입토록 하라는 식으로 출근의무를 9시30분으로 내린 바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견처럼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것을 수당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계약에도 없는 것을 스스로 자행한 것으로 (임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성실한 직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근로자에게 9시30분까지 출근하라는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도 않을테니 스스로 조출한 것을 이유로 수당청구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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