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직원 퇴직금 계산,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인가요

Q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금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따로 떼지 않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항상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세전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3)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되듯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4대보험은 공제 안함). 퇴직소득세는 (근속일수까지는 아니고)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과 1년11개월29일 근속은 (세전 퇴직금이 동일하다면) 퇴직소득세가 동일하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에 매년 퇴직소득세액 계산프로그램(엑셀)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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