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각하면서 권리만 챙기는 직원, 지각시간·초과수당 처리는

Q

유독 지각이 잦은 직원이 있는데, 정작 본인 권리는 다 챙기려 하면서 배려는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직원이 지각한 시간은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혹시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상습 지각 직원의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면에서 본다면 지각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지각하여 근무시작한 시간부터 1일 8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하여 경고부터 (심할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직원이 본인의 근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케하고 징계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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