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배려 받기만을 원하는 직원이라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상습 지각 직원의 수당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면에서 본다면 지각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지각하여 근무시작한 시간부터 1일 8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관련하여서는 먼저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지각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하여 경고부터 (심할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직원이 본인의 근태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케하고 징계로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