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자녀 결혼으로 며칠씩 쉰 직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Q

상용으로 일하는 직원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일을 쉬었고, 얼마 뒤에는 자녀 결혼식 때문에 3일을 또 쉬었습니다. 이런 경조사로 인한 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경조사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런 문의를 하신 것을 보니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 등에 경조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또는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던지). (2)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먼저 연차휴가로 소진시키고 나머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부여받는 것도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도의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부고는 2~3일 정도, 자식결혼은 1~2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배려차원에서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