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원이 부모님부고로 5일을 빠졌고 자식결혼으로 3일을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조사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런 문의를 하신 것을 보니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 등에 경조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또는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던지).
(2)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로 우선 사용할 것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먼저 연차휴가로 소진시키고 나머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부여받는 것도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도의상 전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 부고는 2~3일 정도, 자식결혼은 1~2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배려차원에서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