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인상요구로 권리금 거래 무산됐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Q

임대차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100만원인데, 건물주는 옆 건물 시세가 250만원이라며 최소 20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인상 한도가 5%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려도, 건물주는 그런 규정은 모르겠다며 못 받아들이면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최근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둔 상태였는데, 건물주의 이런 인상 요구 때문에 거래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이 가게를 인수했을 때 평균 매출이 1,200만원대여서 월세 1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매출을 1,7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에게는 월세 150만원 선까지는 받아보겠다고 제안했지만, 건물주는 180만원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컨설팅 업체에서는 월세가 180만원이면 권리금을 대폭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수 당시 낸 대출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건물주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권리금 자체를 건물주에게 물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인상 요구 및 그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인하여 갱신시 최대 5%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 차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위 한도를 초과한 월세를 요구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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