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무혐의로 끝났는데, 신고한 알바생 맞고소 가능한가요?

Q

3년째 운영 중인 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무시간 기록을 전부 제출했고, 오히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까지 넉넉히 임금으로 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금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평소 회식자리도 챙기고 간식이나 용돈까지 챙겨주며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고를 당하니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듭니다. 주변에서는 저도 맞신고를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다보니 사장님의 마음이 더 씁쓸하실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의 귀한 시간을 빼앚고 그로 인해 업무에 방해가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신고사건 진행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뭔가 절도행위가 있는 등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정황이 따로 있지 않는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액땜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잊고 사업번창에 힘을 쏟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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