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침에 회사로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업주인 제가 별도로 준비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근길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입법이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사례에서는 출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사고후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여 출퇴근과 같이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니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산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안내만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