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가 되나요? 사업주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나요?
출근길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입법이 된 바가 있는데, 일단 이번 사례에서는 출근 중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사고후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 그러나 예외를 인정하여 출퇴근과 같이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니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산재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안내만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