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인데, 함께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벌써 근속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15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여부를 판단함).
(2)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니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