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주 15시간 미만 알바 1년 근속... 퇴직금 대상인가요?

Q

카페를 5인 미만으로 운영 중인데, 함께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벌써 근속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15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 여부를 판단함). (2) 문제는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1년이상 인정될 경우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니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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