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하고 급하다길래 사정 얘기 듣고 돈을 좀 미리 챙겨줬는데, 그 뒤로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신분증 같은 건 따로 받아둔 게 없고 그냥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임금지급기일 전 개인적으로 가불한 뒤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불한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일방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바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변제하지 아니한다면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상호 채권, 채무관계가 있기에 근로자 동의 하, 임금에서 상계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