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요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 사유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해당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18개월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이 요건도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