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 예정인데 직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 사유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해당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18개월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이 요건도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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