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제 소유라, 이 공간에서 배달 전문 카페를 창업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집 형태의 공간은 신고 자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 입점하는 게 가능한지,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집을 사업자 등록 장소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택도 업종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문의하신 카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