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안쪽에 낮은 턱이 있는데, 한 손님이 여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다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루 일실수입 15만4천원씩 약 100일치와 위자료, 병원비 등을 모두 합쳐 2,2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정황을 되짚어보면 고의로 넘어진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매장내에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 한 경우는 면책이 되고,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라도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 경고문구를 부착하셨고, 그 외 손님이 고의적으로 부상당한 부분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고, 손님이 부주의하여 다쳤다는 부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상당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