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특성상 이가게 저가게 며칠씩 옮기며 일하는 주방인력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주방일을 하던중 손에 작은 부상을 입었고, 주방일 특성상 손부상이라 몇주를 쉬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나 추후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월 정도 계신 분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업무상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3일 이하의 요양 필요) 산재처리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라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진행하면 되나,
(2) (1)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몇 주 쉬어야 한다고 하니 몇 일 요양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신청할 것을 안내드리면 되고, 사용자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후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송부하여 재해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재로 처리되면 보상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이니 사용자는 크게 신경쓰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