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매장 돌며 일하는 프리랜서 주방장 손 부상, 산재 가능한가요?

Q

저희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주방일을 도와주시는 조리사분과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함께 일해왔습니다. 5개월 정도 이렇게 일하시던 중 조리 작업 도중 손 부위에 상처를 입으셨는데, 손을 쓰는 일이다 보니 몇 주간 일을 쉬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업무상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면(3일 이하의 요양 필요) 산재처리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라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진행하면 되나, (2) (1)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몇 주 쉬어야 한다고 하니 몇 일 요양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니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신청할 것을 안내드리면 되고, 사용자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후 1개월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송부하여 재해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재로 처리되면 보상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이니 사용자는 크게 신경쓰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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