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배상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질문자께서는 손님의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의 서빙 중 음식을 엎질러 화상을 입혔다면 명백히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서빙된 음식을 손님이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고, 손님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