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손님이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Q

뚝배기(혹은 냄비)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손님이 끓는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놓고 그 숟가락을 입에 바로 가져가서 혓바닥을 데었는데 보상을 바라는 느낌입니다. 이럴때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손님의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의 서빙 중 음식을 엎질러 화상을 입혔다면 명백히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서빙된 음식을 손님이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고, 손님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뜨거운 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단 소송에 이를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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