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은 지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세히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건,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철거 재건축을 실행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을 요구기간을 초과하였지만 그런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기회는 보장받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