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경영상어려움이 있어 매니저A와 상의 후 근태불량이 심했던 직원B를 해고하기로 해서 9일 전 구두로 통보했는데 휴무일 쉬고 온 매니저A가 본인이 그만둔다고하여 해고통보 한 직원B에게 취소하고 다시 근무하라고했더니 통보한날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했던날 그만두고, 그다음달 매니저 그만두더니 보름 후 마지막 남은 직원C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A가 퇴직금바로 요구해서 지급하고, C도 바로 요구해서 지급했더니 B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 신고했더라구요.. 해고통보 전 셋이 모여 놀면서 무슨 얘길했는지..B해고통보했냐고 A가 계속 물어보긴했는데 타이밍이 왜 해고통보 하고 난 뒤인지..(사장님이 B에게 말하기전에 말하려고했는데..라며 말했지만 그 사이 기간이 좀 지났던 상태) A가 그만두겠다고한 날 한명씩 모두 상황설명을하여 B에게 해고취소를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았던 상황을 C도 알고있는데 얼마 지나지도않았는데 이제와서 물어보니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며… 해고취소했지만 받아들이지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더 일하라고했는데 안하겠다고..처음 통보한 날까지만 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도 노무사도 어쨌든 근로자의 편에서 대응을 해주시는데 이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근태불량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 이지만 이 해고만해서 끝났으면 지급했을테지만 해고를 취소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면 저도 너무 억울해서요..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는 문제라면 넘겨서 동등한입장에서 결정내고싶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퇴사 후 얼마의 기간까지 퇴사한직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필요한 연말정산이나 서류들은 계속 요청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상황들에대해서는 얼마되지도않았는데 기억안난다며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지내면서 좋은사장님이니 근무환경 좋다며했던 직원들이다보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