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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Q

상황이 경영상어려움이 있어 매니저A와 상의 후 근태불량이 심했던 직원B를 해고하기로 해서 9일 전 구두로 통보했는데 휴무일 쉬고 온 매니저A가 본인이 그만둔다고하여 해고통보 한 직원B에게 취소하고 다시 근무하라고했더니 통보한날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했던날 그만두고, 그다음달 매니저 그만두더니 보름 후 마지막 남은 직원C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A가 퇴직금바로 요구해서 지급하고, C도 바로 요구해서 지급했더니 B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 신고했더라구요.. 해고통보 전 셋이 모여 놀면서 무슨 얘길했는지..B해고통보했냐고 A가 계속 물어보긴했는데 타이밍이 왜 해고통보 하고 난 뒤인지..(사장님이 B에게 말하기전에 말하려고했는데..라며 말했지만 그 사이 기간이 좀 지났던 상태) A가 그만두겠다고한 날 한명씩 모두 상황설명을하여 B에게 해고취소를했는데 받아들이지않았던 상황을 C도 알고있는데 얼마 지나지도않았는데 이제와서 물어보니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며… 해고취소했지만 받아들이지않았다는 사실은 노동청 감독관에게 인정했다고는 하는데 더 일하라고했는데 안하겠다고..처음 통보한 날까지만 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청도 노무사도 어쨌든 근로자의 편에서 대응을 해주시는데 이걸 법원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근태불량이나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 이지만 이 해고만해서 끝났으면 지급했을테지만 해고를 취소했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면 저도 너무 억울해서요..법원으로 넘겨질 수 있는 문제라면 넘겨서 동등한입장에서 결정내고싶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 퇴사 후 얼마의 기간까지 퇴사한직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이 필요한 연말정산이나 서류들은 계속 요청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상황들에대해서는 얼마되지도않았는데 기억안난다며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지내면서 좋은사장님이니 근무환경 좋다며했던 직원들이다보니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의 철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철회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이후에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내용이지 해고후에 해고철회를 한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최소한 해고일 이전에는)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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