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철회했는데 직원이 거부하고 퇴사, 해고예고수당 줘야 하나요?

Q

경영난으로 근태가 좋지 않던 직원 하나를 해고하기로 정하고 약 열흘 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다른 직원 사정으로 인력 상황이 급하게 바뀌어, 해고를 통보했던 직원에게 그만두지 말고 계속 근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거부하며 처음 통보받았던 날짜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날 퇴사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다른 직원들도 연이어 퇴사하면서 퇴직금은 각각 정산해 지급했는데, 최초 해고를 통보했던 그 직원이 이번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해고를 철회하고 더 일해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하고 나간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민사로 다툴 수 있는지,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의 철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점만으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어 그 이후의 철회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이후에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내용이지 해고후에 해고철회를 한 부분이 무의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석을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가 다른 직장에서의 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임에 비추어 볼 때에는 (최소한 해고일 이전에는) 해고를 철회함으로써 이직의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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