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하루 5시간 알바 주휴수당 얼마? 시급 11,000원이면 충분한가요?

Q

하루 5시간씩, 주 6일 나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고 시급은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얹어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시급 11,000원으로 지급하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하는데에 있어 우리 사안과 같은 경우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30시간 근로자이므로 40시간 근로자가 8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받는데에 따라 비례하여 6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만 부여하여도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 개인적으로는 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비례하여 6시간을 부여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6시간을 부여한다면 주휴수당은 6만원을 지급하면 되며, 결과적으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시급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시급의 1.2배인 1만2천원으로 보고 개근한 주의 시간당 임금(주휴포함)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즉, 30시간 근로하면 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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