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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까지.. 급여달라는 직원

Q

근로기준법에맞춰 9시간 근무에 1시간은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는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나니 나머지 20분~30분이란 시간이 남죠 이 시간은 직원 휴게소에 들어가 쉬라고하며 식사시간 시작부터 정확히 1시간동안 휴식시간이라고 누누이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식사하고 바로 업무를 보더군요 하지만 식사시간에 바쁠일도없어 굳이 직원이 업무를 봐야할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던도중 자기는 점심먹고 하루에 20분 30분씩 바로 업무를 진행했으니 이 시간도 급여에 맞춰서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통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요구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도 사전에 1시간을 쉬기로 정하였고, 식사후 20~30분이 시간이 남는다고 하여 이를 근로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직원이 근로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하고 그 시간에는 근로의무가 없음을 다시금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이를 메시지나 톡 또는 그 근로자의 책상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게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다툼시 결국 증거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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