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라고 했는데 알아서 일한 직원, 휴게시간 급여 줘야 하나요?

Q

저희 매장은 하루 9시간 근무에 법정 기준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식사하는 데는 30분 남짓이면 충분해서, 남는 시간에는 휴게공간에서 쉬라고 늘 안내해왔고 이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언제부턴가 밥을 먹고 나서 남은 시간에 알아서 매장 업무를 보기 시작하더니, 굳이 그 시간에 일을 시킨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 시간만큼 매일 일했으니 급여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요구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도 사전에 1시간을 쉬기로 정하였고, 식사후 20~30분이 시간이 남는다고 하여 이를 근로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직원이 근로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은 부여하고 그 시간에는 근로의무가 없음을 다시금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이를 메시지나 톡 또는 그 근로자의 책상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게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다툼시 결국 증거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사장님의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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