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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 가능할까요?

Q

근로계약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90%급여를 주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 근로자의 임금 관련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상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언급하신 우리 사안과 같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다면 3개월한도에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중이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분류내용보기 (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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