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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 꼭 줘야하나요?

Q

만 1년 일했고,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퇴직금, 직원아닌 프리랜서 알바생, 의무인지요? 알바에게 해고통보를 예정 고지하여 해고도 생각했지만 여건상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며 퇴직금은 안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문제를 대비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여 다시 일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전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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