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 중에 근무한 지 딱 만 1년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이 친구는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사실 처음엔 그만두라고 해고 통보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고 퇴직금은 안 받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 될까 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다시 근무 시작하는 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사전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은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